금감원 분조위, NH證에 '옵티머스 100%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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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NH證에 '옵티머스 100% 배상' 권고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4.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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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두 번째 계약취소 적용 결정
NH證, 분조위 결정 수용 가능성 희박
정영채 사장 "다자배상이 고객 설득에 유리"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100%)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 권고를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옵티머스 사태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 상품숙지자료에 의존한 NH투자증권이 펀드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의미다. 

또한 분조위는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사도 투자자들과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사실상 100% 책임을 인정하는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금융위원회 주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판매사 뿐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게도 책임이 있어 100% 배상안이 수용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당국은 일부 라임 펀드상품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권고했고 판매사들이 큰 반발없이 이를 수용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라임과 결이 다른 옵티머스 사태를 무리하게 판매사 100% 배상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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