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1km內 대형마트 '입점금지' 2020년까지 5년 연장
상태바
전통시장 1km內 대형마트 '입점금지' 2020년까지 5년 연장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6.07.04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12일 본회의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규제가 오는 2020년까지 계속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달 23일 효력이 만료되는 관련 규정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련 규정의 존속기간을 5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며 "김무성 대표와 정책위가 관악구 신사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법을 약속했고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의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치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물류 설비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 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부지면적, 시설면적,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지정 요건의 위임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 시효를 한달 앞두고 막판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서 통과될 수 있었다.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새누리당 이현재·새정치 백재현 의원의 개정안과 정부안을 산업위 대안으로 마련한 뒤 1일 법사위에 황급히 상정됐다.

만약 이날 본회의 통과가 안됐다면 규제가 종료돼 다시 개정안을 상정, 의결해야해 발효 전까지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2015.11.12 15:41:48]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