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배당 성향 20% 결의... 추후 확대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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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배당 성향 20% 결의... 추후 확대 가능성 시사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3.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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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사회, 보통주 1주당 360원 결정
우리금융저축은행 지주 자회사 편입 의결
사진=우리금융 제공
사진=우리금융 제공

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배당성향을 20%로 결정했다. 향후 추가 배당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우리금융지주는 5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360원의 2020년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통주 배당금 총액은 2,6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1조3,073억원)으로 나눈 배당 성향은 20%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배당성향을 지킨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은행권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은 규제비율(보통주자본비율 8%·기본자본비율 9.5%·총자본비율 11.5%)을 웃도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0년 배당성향을 20%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향후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배당부터 우리은행 등 주요 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뿐만 아니라 지주의 이익잉여금도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추가로 결의했다. 자본준비금으로 잡혀 있던 4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겨 이를 배당에 쓸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배당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자본 구조 개선을 통해 코로나 안정시 자본적정성 유지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시장친화적 주주환원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도 결의됐다. 우리금융은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 100% 지분을 현금으로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12일 거래를 종결함으로써 신속하게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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