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재대여'의 그늘... 쏘카페어링 분쟁 왜 끊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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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재대여'의 그늘... 쏘카페어링 분쟁 왜 끊이지 않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1.18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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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25시] 개인 장기렌트카 재대여 논란①
쏘카→장기대여(오너)→단기대여(게스트) 구조
오너들 "불량 게스트 입증책임, 온전히 우리 몫"
"계약내용 오너에 일방적 불리, 집단소송 할 것"
쏘카 "피해시 상응하는 포인트·보험금 지급" 반박
'월 5회 공유시 대여료 50% 감소' 광고도 논란
쏘카, 1회 대여기준 24→36시간 슬쩍 변경... 공정위 "경고"
쏘카가 쏘카페어링 론칭 후 언론에 배포한 홍보 사진. 사진=쏘카
쏘카페어링 언론 홍보용 이미지. 사진=쏘카. 

<편집자 주> 자동차 공유업체 쏘카는 2019년 ‘쏘카페어링’이라는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에서 '불법으로 인한 사업중단', '사기계약', '집단소송' 등의 표현이 나올 정도로 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쏘카와 계약했는데, 차를 빌려주는 쪽이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계약 구조여서 피해를 봤다는 하소연입니다.

공식적으로 쏘카는 “신청 가능한 차량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며 추가 ‘쏘카페어링’ 모집은 중단했습니다. 쏘카페어링이라는 상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기존 계약자들은 “불법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못하는 것”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해 봤습니다.

쏘카는 2019년 초반 한국 시장에선 매우 생소한 차량 공유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그 서비스가 바로 ‘쏘카페어링’이었습니다. 쏘카는 "오너가 쏘카 소유의 차량을 쏘카로부터 장기 대여하고,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게스트에게 이를 공유하고 차량 임차료를 할인받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이 장기 렌트카를 재대여 하는 구조입니다. 쏘카는 ‘쏘카페어링’에서 장기 렌트카를 빌려주는 사람을 ‘오너’, 빌리는 소비자를 ‘게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쏘카는 신규 서비스 론칭 당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쏘카페어링’ 오너를 신청하면, ‘월 대여료 50% 할인’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월 5회 이상 게스트 대여’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반값에 장기 렌트하고, 수익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쏘카페어링’ 오너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오너들 사이에서 ‘사기’, ‘소송’, '착취' 등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스트에게 차량을 대여해 준뒤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 내외부가 심하게 오염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로 분쟁이 급증했는데, 서비스 설계 자체가 오너가 손해를 떠 안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취재 결과 오너와 게스트 사이 분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파손은 물론이고 차량 무단 사용, 공유 약속 불이행 등 분쟁의 원인도 다양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게스트 A는 지난해 9월 4~5일 1박2일 동안 오너 B씨의 차량을 대여했습니다. B씨는 새차를 하고, 기름까지 가득 채워 차량을 대여했습니다. A씨는 반납하기로 한 9월 5일 저녁,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대여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B씨는 "쏘카앱으로 신청하고 더 쓰라"고 허락했습니다. 이후 A씨는 쏘카에 연장 신청도 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9월 16일 A씨는 대리기사를 통해 차량을 B씨에게 보냈습니다. 대리기사 비용도 B가 내야만 했습니다. B씨의 충격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차량 내부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덮혀 있었습니다. 기름도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교통위반 청구서까지 날라 왔습니다. 알고보니 게스트 A씨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A씨에게 똑같은 피해를 입은 오너는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오너들은 블랙리스트라도 만들어서라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쏘카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쏘카의 대응은 ‘포인트 지급’이 전부였다는 게 오너들의 증언입니다.

게스트가 차량을 너무 더럽혀 오너가 차량을 쓰기 힘들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중순, C씨의 차량을 남녀커플이 빌려갔다가 반납했습니다. C씨는 반납 받은 후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뒷시트-트렁크 틈새에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검붉은 음식물찌꺼기가 나왔습니다. 청소를 한 뒤에도 악취는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뒷시트를 철거한 뒤 안쪽을 살펴 보니 블루베리로 추정되는 과일 알갱이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것이 부패하면서 코를 찌르는 악취를 내뿜은 것입니다. 

게스트가 사용한 하이패스 비용을 오너가 부담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게스트가 하이패스 사용 후 몇 가지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오너는 '해당 비용은 게스트가 사용한 것'이란 입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 비용은 오너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밖에도 쏘카 앱 오류, 앱 문의기능 상실, 무대응, 해지 문의 미답변 등 다양한 사연이 존재했습니다. 오너와 게스트 개인간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 오너들의 주장입니다.  

 

공정위, 쏘카페어링 광고에 '경고' 처분 
"솜방망이 처분" 반발 확산... 집단소송 움직임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쏘카의 ‘쏘카페어링’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쏘카는 쏘카페어링 사업 초기인 2019년 4월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 쏘카페어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너를 모집했습니다. 당시 “월 5회만 공유해도 대여료가 약 50% 감소합니다”, “1일(24시간) 단위로 공유”라고 광고하면서 오너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쏘카는 이 광고 내용을 슬며시 수정했습니다. 2019년 7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광고를 통해 “1회 공유는 1박 2일 기준(36시간)”이라고 변경한 것입니다. 대여 기준을 24시간에서 36시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지난해 쏘카  BMW520i 월(月) 대여료는 110만4000원이었습니다. 오너는 게스트에게 한달 중 5일(120시간)만 대여해주면 50% 할인된 55만2000원에 BMW를 장기 렌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쏘카가 1회 대여기준을 1박 2일, '36시간'으로 바꾸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1회 대여기준이 12시간이나 늘어나면서 50% 할인권을 받기 위해선 한달 동안 무려 180시간을 대여해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오너는 "부가세, 세차, 차량 점검, 기름 축소, 각종 시간 할애, 게스트 연결의 어려움 등 각종 사안을 종합하면 50% 할인을 받기 쉽지 않다. 할인을 제대로 받으려면 한 달 동안 차량을 일주일밖에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공정위는 쏘카의 할인율이 실제로 50%에 미치치 못한다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거짓광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쏘카는 해당 광고를 전면 삭제했습니다. '쏘카페어링' 오너를 모집하던 쏘카 사이버몰도 현재는 닫혀 있습니다.

공정위가 뒤늦게 제재에 나섰지만 오너들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허위광고도 문제지만 쏘카 측의 대응이 너무나 무성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현재 일부 오너는 집단소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한 오너들도 있다는 전언입니다. 

쏘카는 오너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차량 파손은 보험(차량손해면책상품)에 따라 보상되므로 오너가 부담하는 수리는 전혀 없습니다. '반납지연'은 "(오너와 게스트의) 합의 없이 차량반납이 지연될 시 지연된 시간만큼 포인트(임차료 할인)를 오너에게 지급합니다. 게스트의 차량 오염은 내부적으로 책정된 세차비와 포인트를 오너에게 지급합니다. 

하이패스 문제는 쏘카 명의의 카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게스트가 오너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게스트가 이용하는 시점에 발생한 하이패스 내역은 예약 시간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차량 명의자인 쏘카로 과태료가 인입되고 게스트의 이용시간에 발생한 과대료에 대해서는 오너가 아닌 게스트에게 청구 됩니다." 

'1회 대여기간'을 24시간에서 36시간으로, 광고를 변경한 건에 대해선 "피해를 주장한 오너들에게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측이 사안별로 적극적인 해명을 했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하이패스나 과태료의 경우, 오너가 책임을 회피하려면 해당 시간 대에 차량을 이용한 자가 게스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생각한다면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너는 쏘카와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너에게 불리한 계약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회 대여기간 정책 변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변경으로 오너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 해지와 별개로 금전적 배상 혹은 보상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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