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호금융권도 돈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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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상호금융권도 돈줄 조인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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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의무화하는 등의 여신 가이드 라인 확대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6월부터 전국 모든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채무변제를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의 대출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6월부터 전국의 상호금융기관 3,583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의 발표에 따르면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초기부터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 다만 차주의 부담을 감안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준다.

LTV가 60% 이하인 대출이거나 DTI가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규 가이드 라인의 적용을 받는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 한해서만 분할상환의 예외가 허용된다.

상호금융의 주요 차주인 농민·축산인·임업인·어민 등이 신규로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상환 능력을 입증할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소득추정자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등의 ‘인정소득’이나 매출이나 임대소득 등 ‘신고소득’으로 입증해야 한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등 1,658곳은 이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감소하고 분할상환 비중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이드 라인 시행 후 2개월간의 주담대 일평균 신청액은 1,305억원으로 나타나 시행 직전(2404억원)보다 45.7%(1099억원) 줄었다.

가이드라인 시행 직전 18%에 불과했던 분할상환 비중은 4월 52.9%, 5월 54.0%로 크게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달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금융기관과 미리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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