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파라치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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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파라치를 아시나요?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8.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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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경품규정, 대부분의 모집인들을 불법으로 내몰아
사진=픽사베이

비현실적인 카드모집경품 규정으로 인해 불법카드 모집인들이 늘면서 이들을 노리는 카드파라치가 성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한 소비자가 카드 발급을 미끼로 현금 5만원을 요구했지만 카드 발급과 사용실적에 비례해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에 비해 과도하지는 않다는 판단하에 소비자의 요구에 응해 주고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받아 카드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소비자는 과도한 경품지급을 문제삼아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겠다며 무려 200만원의 현금을 요구했고 ‘A’씨는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불법모집인으로 등록이 되면 2년 동안 카드모집인을 할 수 없게 되고 당장 카드모집인 계약이 해촉된다.

모집인 계약이 해촉되면 그동안 자신이 몸담고 있던 카드사에서 수령할 수 있는 실적 수수료가 5백여만원에 달해 그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카드발급을 미끼로 과도한 경품제공을 요구하며 카드모집인들을 착취하는 카드파라치들의 횡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며 법률에서 정한 모집경품(연회비의 10% 이내)을 초과하는 경품제공을 요구해 모집인이 이에 응하면 카드를 발급받은 후 바로 모집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모집인들은 경품에 대한 규제가 지나친 점을 문제 삼는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들은 연회비가 보통 1~2만원 수준이라서 규정대로 한다면 2천원 미만의 경품만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2천원 미만의 경품이라는 것이 겨우 볼펜 한 자루 수준이기 때문에 경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A씨는 거의 모든 카드 모집인들은 경품관련 규정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 경품 제공을 안 하면 소비자들이 경품도 안주느냐고 항의를 하고 규정대로 겨우 2천원짜리 볼펜 한자루 내밀면 이런 것도 경품이냐고 욕만 먹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과도한 경품제공이 지난 2004년 카드 대란을 불러온 한 가지 원인으로 보고 카드대란 직후에 과도한 경품제공을 금지하는 규제를 만들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에서도 카드발급 경품 규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매년 금융당국에 경품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도 경품규제를 완화하면 당장 신용카드로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완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래저래 힘없는 카드모집인들에게만 모든 부담을 전가시켜 놓은 상황이다.

카드모집인들은 보험 등 타 금융업종에 비해 카드업종에 대한 경품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게다가 규정위반시 모집인들에 대한 처벌규정도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지금의 금융시스템하에서는 2004년 카드대란 때와 같은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하며 “2만여명의 카드모집인들을 모두 불법모집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재의 규제를 현실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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