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효성캐피탈 새 주인 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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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효성캐피탈 새 주인 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9.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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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보유한 캐피탈 주식 884만주 매각
효성, 지주사 체제 전환 작업 마무리 수순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새마을금고 컨소시엄이 효성캐피탈 지분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낙점됐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의 지주사 체재 전환 작업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15일 효성은 효성캐피탈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로 사모펀드인 에스티리더스 프라이빗에쿼티(PE)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차우선협상자는 화이트웨일그룹(WWG)으로 정해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캐피털 업체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PEF 운용사 등에서 인수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경영에 개입하는 전략적 투자자(SI)가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FI)로만 참여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경영권 인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효성은 지난달 28일 최종입찰 이후, 비더별 주요 제안 조건들에 대해 2주 간의 내부 검토를 거쳐 우선협상자 선정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에서는 입찰 가격과 자금조달 계획, 향후 경영계획 등이 중요 고려 사항이었다는 설명이다.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효성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유예 기간인 올해 말까지 효성캐피탈을 매각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할 경우, 수백억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매각대상은 효성이 보유하고 있는 효성캐피탈 주식 97.5%(884만주)다. 매각 금액은 3000억원 후반에서 4000억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효성은 이달 말 새마을금고측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11월 중 납입을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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