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수도권 37만호 공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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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수도권 37만호 공급 Q&A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9.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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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7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공급 계획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Q&A’도 작성해 발표했다.

Q. 사전청약 자격요건은?

A.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고, 현행 청약제도와 동일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Q. 사전청약 했는데, 본 청약 시 연봉이 올라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지만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지므로 청약자격 사전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무주택 요건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Q.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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