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및 청년·대학생의 생활안정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시행
2일부터 취약계층 및 청년·대학생이 서민금융을 통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지원, △취약계층 주거비·교육비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우대금리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지원, △대학생·청년 햇살론 개선 시행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및 청년·대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의 보증재원을 기반으로 한 저리의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을 신설해서 청년·대학생의 임자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85㎡이하의 주택 거주자 중 만 29세 이하의 청년 또는 대학생이며 최대 2,000만 원을 연리 4.5%의 조건으로 지원해 준다.
또한 취약계층(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 장애인 등)의 주거비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며 최대 2천만원을 연리 2.5%의 이자율로 지원해 준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번 제도 개선 이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신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소상공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