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자격 완화... 부부 7→10년, 자녀 6→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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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자격 완화... 부부 7→10년, 자녀 6→13세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6.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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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수시모집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LH(사장 변창흠)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6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2020년 6월 3인 가구 기준으로 393만8828원, 90%는 506만4207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6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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