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화장품에 '주름제거' '약용' '치료' 단어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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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화장품에 '주름제거' '약용' '치료' 단어 못 쓴다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0.01.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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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문구 주의해야… 절대화 단어 사용금지
처방, 항알레르기 등 의료용어 사용도 신중해야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 홍보 문구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중국 상해에서 열린 화장품미용박람회 모습. 사진=시장경제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 홍보 문구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중국 상해에서 열린 화장품미용박람회 모습.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이다. 사진=시장경제

중국에 화장품 수출을 염두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제품 홍보를 위한 단어 선택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화장품협회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변화되고 있는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NMPA(의약품관리국)는 화장품 위법 클레임과 허위 홍보에 대한 식별(2019년 12월 25일 발표)에서 ‘화장품표시관리규정’ ‘화장품명명규정’ ‘화장품명명지침’ 등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 홍보 용어는 언어 환경에 따라 정하고 10가지의 단어 또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1월 2일자로 ‘화장품 상식-마스크팩의 함정에 주의할 것’을 제목으로 한 규정을 연달아 발표했다.

이번 규정 내용에는 ▲속효(速效) ▲초강(超强) ▲전방위(全方位) ▲특급(特级) ▲환부(换肤) ▲주름제거(去除皱纹) 등 절대화 단어는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동시에 천연물 성분을 일부만 첨가한 화장품에 ‘순천연’(纯天然)이라고 홍보한 경우에는 허위성 단어에 속해 법에 저촉된다.

또, ‘전문’(专业)이라는 단어는 전문점 또는 전문교육을 거친 사람이 사용하는 염모·퍼머·손(발)톱류 등의 제품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기타 제품에 사용할 경우 과대 표현에 속해 사용하면 안 된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허위·과장 광고로 문제되고 있는 의료용어 사용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처방(处方), 약용(药用), 치료(治疗), 해독(解毒), 항알레르기(抗敏), 살균(除菌), 기미가 없는(无斑), 흉터제거(祛疤), 모발재생(生发), 지방용해(溶脂), 바디슬리밍(瘦身)과 각종 피부병·질병 명칭 등도 금지 단어다.

중국의 역사적 명의 이름 사용도 금지된다. 편작(扁鹊), 화타(华佗), 장중경(张仲景), 이시진(李时珍) 등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며, ‘푸만링’(肤虫满灵·모낭충 제거 기능이 있는 약품의 이름)과 같이 허가받은 약품명도 사용할 수 없다. ‘나체’(裸体) 등의 저속한 단어 사용도 저촉된다. 다만, 색조화장품에 한해 ‘누드 메이크업’(裸妆)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홍보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와 그 실시세칙에서 규정한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비특수용도화장품은 특수용도화장품의 기능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중국 NMPA는 마스크팩에 대한 용어 규제도 명확히 했다.

중국NMPA는 ‘마스크팩의 함정에 주의할 것’이라는 제목의 규정에서 ‘의료기기 허가’ ‘의료미용’ ‘의학스킨케어제품’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중국NMPA 측은 “소비자들이 점차 의료미용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각종 레이저 치료, 스킨케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의료미용 시술을 받고 나서 소위 의료기기나 의료미용이라는 용어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마스크팩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마스크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즉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마스크팩’은 사실 의료 드레싱으로 의료기기 범주에 속한다는 것.

의료 드레싱은 상처의 표면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상처 표면의 삼출액을 흡수하거나 기관을 지탱하거나 유착방지 또는 상처 표면의 치유를 위해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능이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의료 드레싱을 명명할 때는 ‘의료기기 통용명칭 명명규칙’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미용, 보건 등의 소구 포인트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마스크팩’은 존재하지 않으며 의료기기 제품을 ‘마스크’로 명명해서도 안 된다.

중국NMPA는 “화장품 위생행정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마스크팩은 의학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광고 또는 홍보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현재 마스크팩류의 화장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출시 전 NMPA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용도화장품으로 주로 기미제거, 미백 등 특수 기능을 보유한 제품이다. 다른 하나는 출시 전 NMPA 또는 성(省)급 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해야 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으로 주로 보습·청결 등의 기능을 가진 제품이다.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등을 포함한 법규에 근거해 화장품은 의료기능을 표방하면 안 되며 라벨에 기능을 과대포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해서도 안 된다.

결국 일부 마스크팩류 화장품에 ‘의학스킨케어제품’ ‘약장’(药妆) 등을 표현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제품에 의료기능이 있다고 명시 또는 암시한 것으로 해석돼 모두 위법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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