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판매수수료율 39.1%... 7개사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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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판매수수료율 39.1%... 7개사 중 최고"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11.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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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발표... 中企상품은 CJ오쇼핑이 가장 높아
전체상품 기준, 공영홈쇼핑 '최저'
판교 NS홈쇼핑 사옥. 사진= NS홈쇼핑
판교 NS홈쇼핑 사옥. 사진= NS홈쇼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홈쇼핑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 유도에 나섰다. 

이달 21일 과기정통부는 쇼핑산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마련 및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상품 29.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중소기업 상품은 CJ ENM이 39.7%로 가장 높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게 나왔다. 전체상품으로 살펴보면 NS홈쇼핑이 39.1%로 가장 높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홈쇼핑의 정액수수료 방송(상품 판매액과 관계없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방송)축소 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체시간대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시간대에서도 정액수수료 방송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또 홈쇼핑 재승인 때 판매수수료율 관련 심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심사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심사항목도 별도의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신설한다.

이와 함께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도 개선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부당행위 기준 추가 ▲협상 지연 방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홈쇼핑방송을 실제 시청·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사업자와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했다. 또 이용자의 구매행태 변화를 고려해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에 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 모바일·인터넷 판매 매출도 포함시켰다. 

더불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에만 근거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했다.

협상지연 방지 대책으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과정을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종료시점도 '전년도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대책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계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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