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치프리아니' 상호 19년간 무단사용... 국제소송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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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치프리아니' 상호 19년간 무단사용... 국제소송 '위험'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10.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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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일치프리아니' 상표출원 특허청 거절 불구, 계속 사용
"이탈리아 유명 '치프리아니' 가문 의미... 소비자 기만 우려"
전문가 "사용중지 요청 땐 손해배상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것"
사진= 남양유업. 일 치프리아니 호림아트센터점
사진= 남양유업. 일 치프리아니 호림아트센터점

남양유업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일 치프리아니'가 상표출원 거절 됐음에도 불구하고 19년간 사용하고있어 상표 사용 국제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양유업은 2001년 '치프리아니'라는 이탈리아에서 유서깊은 요리 가문의 이름을 따서 '일 치프리아니(il Cipriani)'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런칭했다. 

이후 특허청에 '일 치프리아니' 상표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특허청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요리사인 '치프리아니의 가문'을 의미하므로 이를 서비스표로 사용할 경우 국제간의 공정하고 신용있는 거래질서 등을 침해할 염려가 있고, '치프리아니의 가문'이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품질의 오인 및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특허청.
특허청이 전달한 남양유업 일 치프리아니 상표등록 거절 사유. 사진= 특허청.

남양유업도 특허청의 의견에 동의하며, 2003년 3월 13일 자로 거절 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현재까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상표출원이 거절되면 특허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동일하거나 겹치는 상호명이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고객을 기만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고객들이 낯선 이탈리아 식문화에 대해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당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상의 맛과 품질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제는 유사한 상표를 놓고 국제적 소송이 벌어지고 있어 남양유업의 '일 치프리아니' 브랜드도 여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관계자는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라면 '사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와 상표사용 비용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치프리아니 그룹은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법률정보연구소(British and Irish Legal Information Institute)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치프리아니 상표와 관련한 138건의 법률 분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럽 호텔과 레스토랑에 대한 상표권분쟁 판례 일부가 한국지신재산보호원에 등록됐다. 원고 호텔 치프리아니 유한책임회사와 치프리아니(그로브너 스트릿)유한회사가 피고인 상태의 분쟁 판례다. 

당시 영국법원(잉글랜드 & 웨일즈 고등법원(상법부))은 피고가 사용한 상표가 호텔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사용됨에 따라 서비스와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야기 할 수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따라서 남양유업도 치프리아니가 소송을 제기하면 상표권침해에 따른 댓가를 치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남양측은 "관련사안에 대해 분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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