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설빙, 中 짝퉁존재 알고도 상표권 장사... 9.5억 돌려줘라"
상태바
法 "설빙, 中 짝퉁존재 알고도 상표권 장사... 9.5억 돌려줘라"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2.22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中 기업, 설빙과 상표 사용료 계약 맺고 9억5천여만원 지급
중국 내 가짜 설빙 매장 이미 운영... 상표, 로고, 냅킨 디자인까지 베껴
中 기업, 계약 해제 및 사용료 반환 청구소송 국내 법원에 제기
2심 법원 “유사 매장 중국서 영업, 설빙이 이미 알고 있었다”
설빙, 소송 확정되면 중국 기업에 대금 반환해야
ⓒMBC 2580 방송 캡처

국내 유명 디저트 프랜차이즈 ‘설빙’이 중국 내 짝퉁 브랜드 때문에 10억원 가까운 금액을 손해 볼 위기에 처했다. 

설빙은 2014년 중국에 진출했지만, 이미 중국에서는 설빙의 이름, 로고, 메뉴는 물론 진동벨, 냅킨까지 교묘하게 베낀 짝퉁 설빙 매장이 운영 중이었다.

중국 기업 상하이아빙식품무역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설빙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설빙에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뒤늦게 중국에 가짜 설빙 매장이 운영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된 중국 기업은 계약 해제와 함께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냈다. 

1심 법원은 설빙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1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설빙이 원고와의 프랜차이즈 계약 전에 중국 내에서 이미 유사 상표 매장이 운영 중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설빙은 중국기업에 9억5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설빙은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류 붐을 타고 중국브로커의 유사 상표 선점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업계의 고민이 깊다. 국내와 중국 법제의 차이도 문제다.

중국은 상표 무단 도용이 의심되더라도 먼저 등록한 쪽에 우선권을 준다. 이 때문에 제3자가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상표를 도용해 중국 특허청에 먼저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 특허청이 현재까지 파악한 중국 브로커 선점 국내 상표는 181건이며, 적발된 피해 현황은 2962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식품·프랜차이즈 상표가 전체의 34%인 1021건을 차지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오리지널 상표를 가진 해외 기업이 오히려 중국 브로커에 거액을 지불하고 상표를 되사는 일도 벌어진다. 

2012년 애플은 '아이패드' 상표를 선점한 중국 기업에 6000만달러(약 685억원)를 지불하고 상표권을 가져왔다. 치르치르, 호식이두마리치킨, 파리바게뜨, 이화수 등의 국내 상표도 중국 브로커가 이미 상표를 선점했다. 

국내 삼겹살구이 프랜차이즈 '구이가'는 해당 상표가 이미 중국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000만원을 들여 중국 내 점포의 직원 유니폼과 간판을 '구이家(가)'로 바꿨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