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예탁원, 전자투표 실적 저조에도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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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예탁원, 전자투표 실적 저조에도 자화자찬"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10.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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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해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사진=이기륭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사진=이기륭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소액주주 권리강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의 이용률·행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상을 뒤로한 채 해당 제도들의 이용률·행사율이 확대됐다는 취지로 예탁결제원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도입률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최근 이용률과 행사율 증가세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총회가 매년 3월 특정 요일에 집중되고 수도권에서 주로 개최돼 일부 주주들의 참여가 제약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위임장제도는 위임장을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대면 없이도 타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전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고안됐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6월 14일 예탁결제원이 상반기 출입기자단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언급했다. 당시 행사에는 예탁결제원 출입기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의 이용률과 행사율이 모두 증가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예탁결제원 설명자료에서 "주주 중심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대기업 그룹사의 전자투표 이용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일종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달 23일 기준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의 비율은 각각 55%, 53%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의 57%, 56%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내용은 예탁결제원이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기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률은 26%, 22%로 집계됐다. 지난해 24%, 21%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2017년 37%, 37%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수치다.

도입 회사의 실제 이용률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달 9월 23일 기준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1,196개지만 그 중 실제 이용한 회사는 566개사로 47.3%였다.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는 1,143개지만 실제 이용한 회사는 479개로 41.9%였다. 도입한 회사들 중에도 절반 이상이 실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율도 저조했다. 전자투표 행사율은 올해 9월 23일 기준 4.79%로 예탁결제원의 주장대로 지난해 4.03%보다 늘었지만, 전자위임장의 경우는 올해 0.15%로 작년 0.21%보다 줄어들었다.

최고 행사율(가장 많이 행사한 회사의 행사율)은 올해 25.24%로 지난해 50.44%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고 행사율에 관한 부분도 출입기자 배포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성일종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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