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어깨 탈구질환 알렸나요?"... 펫보험 강제해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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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어깨 탈구질환 알렸나요?"... 펫보험 강제해지 '주의보'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0.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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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인 "어깨 탈구는 애완견이 자주 걸리는 가벼운 질환"
사람과 달리 어깨 탈구, 후궁반장 등은 알릴 의무에 해당
전문가 "펫보험 보장이 소비자 눈높이 못 따라가" 지적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펫보험 가입 전 애완견의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억울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M 보험사의 펫보험 가입 후 애완견의 잇몸종괴 수술을 받았다. 이때 건강검진도 받아 보니 췌장염과 심근 손상이 발견돼 치료했다.
 
청원인 A씨는 애완견 수술을 마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유는 애완견의 과거 병력 때문이었다. 이 애완견은 만성 어깨 탈구, 후궁반장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청원인 A씨는 “사람을 예로 유방암 판단됐다고 과거에 중증 병도 아닌 설사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딴지 걸진 않는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사람과 달리 애완견의 경우 만성 어깨 탈구, 후궁반장 등은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 어깨 탈구는 네 발로 생활하는 애완견에게 자주 발병하는 질환 중 하나다. 어깨 탈구 질환이 있으면 핀 고정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도 애완견이 통증에 의해서 걷지 못해 병원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사는 “청원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마지막 청구한 보험금은 위반 상관없이 보상해 주지만 계약은 해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을 청구한 내용과 과거 병력의 연관성이 없어서 보험금은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람처럼 멀쩡한 강아지가 다친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지, 질병으로 앞으로 다칠 위험이 많은 애완견이라면 보장에서 제외했을 사항에서는 해지해도 무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 전 소비자는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를 ‘고지 의무’라고 한다. 펫보험도 마찬가지다. 애완견의 중대한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펫보험의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대 질환에 어떤 질병이 속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애견인 황보라(가명) 씨도 올 초 펫보험에 가입했다가 어깨 탈구 질환은 보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황 씨는 “가정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은 쇼파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 어깨에 충격이 가기 때문에 어깨가 자주 빠지게 된다”며 “애완견이 자주 걸리는 질환들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중대 질병으로 분류해 보장이 약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펫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보험 국장은 “최근 펫보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소비자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입 전에 보장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가입할 경우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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