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래포구 화재, 피해 따로 보상 따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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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래포구 화재, 피해 따로 보상 따로 가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3.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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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계약을 맺은 상인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18일 화재로 전소된 소래포구 어시장의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사진=시장경제신문

지난 18일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래포구 어시장의 상인들 중 일부는 피해보상을 전혀 못 받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국유지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주상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해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임대료로 받고 있다.

이번 화재의 피해자 중 한 명인 김모씨(여, 60대)는 캠코에 연간 6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캠코의 계산방식에 의해 역추산을 해 본 결과 김씨는 어시장내에서 최하 30평 이상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점포형태의 상가가 아니고 좌판형태의 상가로써 좌판 하나가 차지하는 크기는 아무리 커도 5평을 초과하기 힘들다.

김씨는 어시장내에서 혼자 5~6개의 좌판을 차려놓고 영업을 했다는 이야기다.

김씨는 직원을 두고 좌판을 관리했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일부 상인들에 의하면 몇 개의 좌판을 전대해 주었다고 한다.

캠코의 관계자는 매년 어시장에 나가 계약갱신을 하고 있으며 ‘전대’를 해 준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캠코 직원이 매일 나가 전대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김씨와 같이 넓은 부지를 사용하는 상인들이 한 두 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대를 받아 어시장내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캠코와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소래 어시장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피해상인대책위에서는 소래 어시장 화재사고의 언론 기사에 소래어시장을 혐오하는 댓글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소래어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뒤져보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댓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책위 관계자도 있었다.

캠코의 관계자는 21일 이에 대해 “실제 피해를 입은 상인이 보상과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김씨처럼 과다하게 임대료가 부과되는 일부 상인들에 대해 전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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