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한 기재부와 권익위의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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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한 기재부와 권익위의 시각차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3.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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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내수에 부정적, 권익위는 기재부 논리 부적절
김영란법의 경기회복의 적이라고 규정한 기재부 웹툰에 달린 네티즌들의 반응. 사진=경제e야기 캡쳐.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김영란 법)’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김영란법’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작용을 해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 반면 권익위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없이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지난 달 28일 대내외 불확실성과 청탁 금지법 시행 등을 경기 회복의 적으로 표현한 웹툰을 게시해 논란이 일자(본지3월 9일 ‘기재부, ‘김영란법’을 경기회복의 적으로 규정‘ 기사 참조) 해당 웹툰을 지난 10일 저녁 삭제했다.

해당 웹툰을 본 네티즌들이 기재부에 투입되는 세금이 아깝다거나 청렴한 사회가 오히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기재부측은 “‘김영란 법’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敵)’이라는 표현은 재미를 더하기 위한 만화적 설정이었으나 사실관계를 떠나 이로 인해 논란이 일어 자진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권익위측은 ‘김영란법’이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13일 문제가 된 웹툰과 관련해 “’김영란법‘이 내수 경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없이 단순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재부에서도 웹툰의 내용이 부적절해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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