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김영란법’을 경기회복의 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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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김영란법’을 경기회복의 적으로 규정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3.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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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식 블로그에 게재된 웹툰에서 경기회복의 적으로 표현해
'김영란법'을 내수활성화의 적으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웹툰의 한 대목. 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김영란 법)’을 내수활성화의 적(敵)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기재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블로그(경제e야기)에 게재된 ‘출격하라, 내수활성화호!’라는 제목의 웹툰에서 시작됐다.

웹툰 작가 최인수씨는 지난 달 28일 자신의 웹툰(사진 참조)에서 경기 회복의 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과 청탁 금지법 시행 등의 심리위축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김영란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김영란 법’의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부정청탁이 만연해야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힐 수 있는 명제가 되지는 못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0여 년간 전문 상담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했던 한 법조인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정청탁 등으로 수혜를 입었던 일부 특권층들이 그런 식으로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국가기관이 정면으로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다"고 말했다.

해당 웹툰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아이디 ‘v***’을 쓰는 네티즌은 ‘청탁금지하고 내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포스팅을 최종결재한 사람이 요새 청탁을 못 받아서 입이 심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고 ‘기**’이라는 필명을 쓰는 네티즌은 ‘내가 낸 세금이 이딴 곳에 쓰인다는 게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기재부의 공식 트위터에도 팔로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패****’이라는 트윗명을 사용하는 트위터는 ‘부정 청탁을 활성화시켜서 시장 경제를 살려야 겠군요’라는 멘션으로 기재부를 비꼬았다.

이와 관련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9일 "만화적 설정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한 방식이지 '김영란 법'을 경기회복의 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편 기재부는 '청탁금지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난 해 9월부터 '청렴대한민국 멜로디'를 제작해 이통 3사에 무료로 배포했으며 각 부서의 통화연결음도 모두 '청렴대한민국 멜로디'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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