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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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 확정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5.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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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대면 거래 이유으로 설명의무 면제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하급심에 계류된 유사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업계든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일 때에 한정하고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건 약관 조항이 금융위원회의 고시 규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연회비가 10만원인 해당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줬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이에 A씨는 "마일리지가 부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변경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반면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 마일리지 적립비율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고, A씨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계약을 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다.

결국 1·2심과 같이 대법원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인 카드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나카드는 가능한 한 빨리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카드사들도 유사한 민원과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령과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했더라면 일이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카드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카드업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해 카드업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국도 미흡하거나 보완해야할 부분을 함께 챙겼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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