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31일 개장… 600달러 한도, 담배·명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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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31일 개장… 600달러 한도, 담배·명품 제외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5.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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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제품 우선공제 적용… "구매상품에 따라 혜택 갈릴 것"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사진=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사진=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이달 31일부터 정식 개장하고 영업을 시작한다. 입국장면세점은 1, 2터미널 각각 한 곳씩 들어선다. 한도는 600달러로 출국시 3000달러 한도를 합쳐 총 3600달러로 늘었다. 다만 '되팔이'우려로 담배는 팔지 않는다. 더불어 600달러 한도로 인해 명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관세청은 정식 개장에 앞서 29일 안내사항을 미리 알렸다. 

국내 첫 도입한 입국장면세점은 담배와 명품이 없단 것도 특징이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세기준과 달라 자칫 출국장면세점과 같게 생각하면 시중과 별 차이 없는 금액을 지불 할 수 있다.

우선 입국장면세점엔 명품을 찾을 수 없다. 600달러 한도가 초과하는 물품은 진열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담배도 찾아볼 수 없다. 엔타스면세점에 아이코스 기기만 판매할 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수교란을 이유로 들었다. 입국장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해 '되팔이'를 통해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 담배의 경우 세금비중이 높아 한보루를 구입해 되팔면 약 2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입국장면세점은 600달러 이하로 구매가 가능하며(술·향수 추가 구매 가능),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국내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출국장면세점과 다른 점은 국산제품에 대해 우선공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각각 구매했다면, 입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 화장품만 공제되고 나머진 과세된다.

또한 품목별로 세율이 달라 높은 세율 제품을 우선 공제한다. 통관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은 의류가 25%, 가방은 20%이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 간이세율이 높은 의류에 대해서만 공제하고 가방은 과세한다. 

외국,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적용한다. 단,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제품이 우선 면세처리된다. 또한 술은 400달러, 1리터 이하, 향수는 60ml 이하 제품만 면세가로 구매할 수 있다.

즉, 기존과 달리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각각 1병씩 2병 구매가 가능하지만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술 1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엔 국산, 수입 구별없이 과세공제 혜택이 적용됐지만 입국장면세점 개장후 국산 제품에 우선 공제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세율이 높은 것에 일괄적용되던 공제혜택이 국산 제품 우선적용으로 바뀌어 여행자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에 따라 혜택이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인력을 20%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제품을 수하물에 넣어 과세를 피해가는 경우가 없도록 구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통관 직원이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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