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요구 부당” 일방 불응시 소송서 불리할 수 있어
상태바
“가맹본사 요구 부당” 일방 불응시 소송서 불리할 수 있어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7.01.29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을 감안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창업 포커스]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과도한 통제가 물의를 빚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인 A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사는 가맹점과 사전협의 없이 기존에 써오던 흰색 깍두기의 사용을 금하고 본사가 공급하는 양배추 샐러드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통보했다. 또 광고문구가 인쇄된 박스를 사용하도록 하고 광고전단지의 비용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토록 했다.

이러한 본사의 요구를 지방의 한 가맹점은 불응했다. A사가 공급하는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박스를 사용했다. 결국 본사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류중단을 통보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가맹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점주의 주장을 받아들어 A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매겼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사가 가맹점에 치킨과 양배추 샐러드, 박스와 비닐봉투를 원고로부터만 공급받게 하고 판촉행사용 광고전단지의 비용 일부를 가맹점에 부담시켰다”며 “이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서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즉,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상대방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료와 박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어도 이를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업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분쟁 전문 변호사인 배선경 변호사는 “일반적인 계약관계와 다르게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을 감안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