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 당하는 '자영업 권리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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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당하는 '자영업 권리금' 피해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7.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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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줬습니다. 2년 후 건물주는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권리금을 돌려줘야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권리금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자영업자 A씨)

A씨는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 권리금의 지급 및 보장 요구를 할 수 없다. 매장에 대한 이른바 ‘바닥 권리금’은 더러 돌려받는 경우가 있지만,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물어달라는 것은 상도의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

권리금을 날린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언론보도로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하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탓에 해결책 마련의 어려움이 따른다. 관련 법의 부재를 악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건물주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다음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퇴거하면 다행이지만 A씨처럼 권리금이 ‘증발’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 외에 도리가 없단 얘기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순순히 내어줄 건물주는 극히 드물다. 앞서 A씨의 사례와 같이 계약 만료 등으로 점포를 비워주게 되면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권리금은 보증금의 1.8배로 계산하지만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대다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권리금을 날리는 자영업자들의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에서 상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들은 “억울하게 권리금을 날리는 상인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상가보호법 개정안에 ‘권리금 보호 장치’가 얼마나 반영될지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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