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규정 차관‧국무회의 거쳐 6월 25일 공포‧시행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을 연 3%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의 상한을 연 3%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25일 시행되는 대부업법시행령의 하위규정 개정안이다.
금융사들의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비율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미 은행·증권·보험사 등 다른 여신금융기관은 지난해 4월 말부터 3%p 규정을 적용받았다.
대부업체는 대출 약정 금리가 법상 최고 금리에 육박해 연체 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대부업체들에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6월 말 27.0%로 1년 만에 7.3%p 증가했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25일 공포‧시행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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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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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