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 강화...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내년 '의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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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 강화...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내년 '의무 감사'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8.12.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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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기업 내부 회계관리시스템 대폭 손질
대표이사 책임 강화, 제도 운영 실태 조사 뒤 주총에 보고해야
금융감독원. 사진=시장경제DB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새 외부감사법 시행을 계기로 대폭 강화된다. 당장 내년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 164곳은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해,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해 기업이 갖춰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2005년 도입됐으며 그동안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검증이 이뤄졌다.

그러나 새 회부감사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검증'이 아닌 '감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에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대상이다. 2023년부터는 자산 규모 1천억원 미만의 모든 상장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금감원은 16일 “내년 감사 예정인 상장자들이 테스크포스와 외부 용역을 통해 제도 재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금감원은 “실시시기가 뒤로 늦춰진 상장사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금감원은 강조했다.

새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실태보고는 회계책임자가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하는 걸로 충분했다. 반면 새해부터는 보고 주체가 대표이사로 격상되며, 주주총회 보고도 의무화된다. 나아가 2022년부터는 연결종속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은 20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 정부는 '엔론 분식회계 사건' 이후,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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