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화증권사, 중소·벤처기업 자본건전성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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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화증권사, 중소·벤처기업 자본건전성 부담 완화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0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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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3일 시행
대출액의 최대 32%까지만 순자본에서 차감

금융당국이 중기특화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할 때 자본건전성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출액의 최대 32%까지만 순자본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밝히고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증권사 대출시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시켜 순자본비율(NCR)이 과도하게 하락해 기업대출에 부담이 컸다. 금융위는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기특화증권사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출할 경우 차주 신용도에 따라 대출잔액의 0~32%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키로 했다. 중기특화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을 낮춰 기업대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증권사 후순위채는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한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후순위채와 같이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한다.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에서 발행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신용등급이 없어도 코스닥 공모 벤처펀드에 편입할 수 있게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CB나 BW만 편입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FX마진거래를 미국, 일본 외에 유럽연합(EU) 시장에서도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며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하면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거래평가서를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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