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대호에이엘·롯데칠성'에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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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위반 '대호에이엘·롯데칠성'에 억대 과징금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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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16차 증선위 정례회의 개최
대호에이엘에 과징금 2억6천만원 부과
순이익 과대계상 롯데칠성에 1억원 부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호에이엘·롯데칠성음료·인포마스터·평창철강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대계상된 자기자본은 2012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156억5200만원이다. 이에 과징금 2억67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 제재를 받게 됐다.

롯데칠성음료는 1억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관계기업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또 매출채권은 48억17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차입금은 총 14억2200만원을 과소계상한 인포마스터에 대해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폐업해 회사에 대한 조치는 생략했다.

평창철강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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