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분 7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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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분 71억원 지급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8.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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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 띄워
약 71억 원 가량... 대상자 계좌로 지급
다른 계좌로 받거나, 수령인이 법인이면 콜센터 문의
삼성생명 홈페이지 화면 캡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삼성생명이 오는 24일과 27일 일부를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띄우고 추가지급 계획을 가입자들에게 알렸다. 만기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연금액을 받은 경우 차액을 준다는 내용이다.

약 71억 원 가량으로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다른 계좌로 받거나, 수령인이 법인이면 콜센터(☎1899-3311)로 요청해야 한다. 가입설계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최저보증이율뿐 아니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공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포함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했다. 대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부만 지급하기로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권고와 마찬가지로 사업비까지 돌려달라며 민원을 냈던 A씨가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삼성생명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분조위를 열어 KDB생명의 즉시연금에 대해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다. KDB생명 즉시연금은 지급 결정이 내려진 삼성생명·한화생명보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약관에 비교적 명확하게 명시돼 '제3의 유형'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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