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즉시연금 분쟁' 18일 마지막 조정... "약관편입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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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즉시연금 분쟁' 18일 마지막 조정... "약관편입 쟁점"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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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될 수 있는지 여부 논란
KDB생명, 18일 분조위 결정 후 공식 입장 밝힐 예정

금융감독원이 18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3번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이날 분조위 결정을 받게 되는 KDB생명의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돼 계약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약관은 계약자에게 전달하지만 산출방법서는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별도 공시를 찾아야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DB생명은 약관에 "연금지급 개시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분조위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유형을 결정할 때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KDB생명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3가지 조건 중 논란이 되는 조건은 설명의무 이행 부분이다.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산출방법서에 별도의 내용을 기재했다면 계약자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될 수 있다.

또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에 적혀있는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부분을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조위 결정이 좌지우지 될 전망이다.

계약자들이 약관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를 약관의 역할로 판단하고 있는 분조위는 KDB생명 약관에 대해서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250억원으로 추산된다. KDB생명 측은 분조위 결정이 내려지면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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