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밥·국 등 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연말 HACCP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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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밥·국 등 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연말 HACCP 의무화"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8.08.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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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식시장 급성장에 비해 관리는 소홀
식약처, 12월부터 HACCP 단계적 실시
ⓒ이마트

가정간편식의 맛과 품질이 좋아지면서 즉석밥·국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밝혔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매출액 1억원 이상에 종업원 6명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든 가정간편식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해썹(HACCP)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가정간편식 시장은 배달서비스 개선과 할인 프로모션,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급성장했다. 스테이크류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6년 129억원에서 2017년 202억원으로 늘었다. 냉동 피자 시장은 2016년 27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3.3배인 890억원으로 뛰었다. 핫도그 역시 2016년 340억원에서 지난해 430억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식품제조업계의 위생관리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6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당일 조리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속이거나,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재를 조리용으로 보관해 온 불법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불법 제조·판매업체 9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의 본사 2곳과 가맹점 19곳이 포함됐다. 

적발 내용은 ▲미신고 영업 13곳 ▲제조 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6곳 ▲기준규격(보존·유통) 위반 5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곳 ▲표시기준 위반 36곳 ▲원산지 허위표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2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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