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세관신고서 항목서 '여권번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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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세관신고서 항목서 '여권번호' 사라진다
  • 한선형 기자
  • 승인 2018.07.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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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국인 입국절자 간소화 위한 조치
궐련형 전자담배 면세범위 '200개비'로 정해
사진=기재부

앞으로 해외여행 후 국내로 올 때 작성하는 휴대품 세관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면세범위는 200개비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내국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 안에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인은 종전처럼 세관신고서에 여권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에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 ▲기타 유형 110g을 추가했다.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과세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했다. 내역 제출시기는 매년 3월31일, 9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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