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측 "주총위해 보석 필요"... 법보다 경영권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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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측 "주총위해 보석 필요"... 법보다 경영권이 더 중요?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6.2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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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석방사유 될 수 있는지 의문", 신 회장 "나가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일본 롯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변호인이 "주주총회에 법원과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 논란이다. '기업 주주총회가 법보다 위'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신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특히 오는 금요일(29일)에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 안정을 위해서도 보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보석이 이뤄지면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면서 주총에 적극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걸 뻔히 아는 주주들에게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겠나"라며 "검찰 논리대로 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쪽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안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회장 사이에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주주들이 쌍방 주장을 충분히 듣고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과 법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라도 대기업 총수라면 경영권 분쟁이 법적 심판을 위한 절차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총에 참석해야 하니까 석방해달라는 주장"이라며 "이게 석방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본 주주총회 참석 관련해서 신 회장 개인과 롯데그룹 전체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그게 형사재판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계 5위의 롯데라는 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더 엄격하게 차별받아서도 안된다"며 "일반과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도 직접 발언권을 얻고 "주주총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자신이 없다"며 "제가 나가서 해명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 신 회장의 형인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주주제안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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