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경총 건의에 화답... "근로시간 위반 6개월간 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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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경총 건의에 화답... "근로시간 위반 6개월간 처벌 유예"
  • 이혜림 기자
  • 승인 2018.06.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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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들 중심으로 협의하길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제안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 법시행과 관련,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어제 경총에서 근로시간 단축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해 달라고 제안했다”며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조만간 경제부처들이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8일 경총은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에 "개정법 시행 후 최소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가지고 제도 연착륙을 도모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연착륙 도모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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