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또 3년 조건부 승인... “中企 활성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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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또 3년 조건부 승인... “中企 활성화 조건”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5.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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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공정거래, 중소기업 활성화 등 재승인 조건 정기점검 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결정했다. 하지만 통상 5년이 아닌 이전 재승인과 같은 조건부 3년이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오는 28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 3년간 홈쇼핑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 ▲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분야 외부 전문가와 ‘TV홈쇼핑공영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일부터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 650점을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에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을 중점 심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중 교부하고 승인조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의 가짜 백화점 영수증 사건 등 심의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홈쇼핑 승인 유효기간인 오는 27일 전에 통지될 경우 최대 7.25점의 추가 감정을 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강 전대표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3년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유예기간 중 지난해 말 전병헌 수석의 뇌물의혹 사건과 백화점 가짜영수증 사건 등으로 사상 초유의 홈쇼핑 재승인 거부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냔 업계 우려가 있었다.

한편 롯데홈쇼핑 측은 재승인 발표와 관련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생 준법경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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