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구상채무 탕감 법안 추진... "채무자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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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신보 구상채무 탕감 법안 추진... "채무자 재기 지원"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4.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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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기지원 위한 적극적 채무탕감 인프라 마련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무를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은 신보나 기보의 구상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을 9일 발의했다.

현재 기보나 신보는 보증사고 등으로 인해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구상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 상각처리 후 자체 추심 인력을 통해 회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회수가 저조함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상각채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면할 수 없는 근거규정이 없어 채권회수도 못하고 채무자에게 장기간 족쇄를 채우고 있는 형편이다. 자금 등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보 및 신보의 설립취지에 배치된다는 문제점과 함께, 채무자의 원활한 재기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구상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원금감면에 따른 상각채권 회수율 제고를 통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보법 및 신보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두 축은 혁신창업의 활성화와 함께 혁신창업에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한 본 개정안이 우리 사회의 열악한 재도전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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