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초뉴스]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로 50%차익... 정부가 작전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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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초뉴스]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로 50%차익... 정부가 작전세력?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8.0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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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내부정보' 이용했더라도 처벌 규정 없어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50% 차익을 거뒀다. 정부의 발표 등 가상화폐 규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라 논란이 되고있다.

실제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에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12월 13일) 정부 발표 내용은 '미성년자·외국인 가상 화폐 거래 금지', '투자 수익에 과세 검토' 등 시세를 하락시키는 이른바 ’악재’ 요소가 있었다.

그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겼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데 투자자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형법이나 특별법 금지 행위 규정이 없다. 게다가 해당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지만 품위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판단해 내부적 징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의 네티즌들은 "정부가 작전세력인 나라, 정부가 작전을 선도하는 나라", "암호화폐 투자한 공무원들은 모두 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도박이라고 하지 않았나", "서민이 가상화폐로 부자가 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게 나라냐"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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