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례시 특별법' 추진 발표... 창원시,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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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특례시 특별법' 추진 발표... 창원시, 환영 입장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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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해 시 권한 확대"
홍남표 시장 "실질적인 권한 확보로 지역발전 발판 마련"
지난 22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에서 열린 '제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창원시가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할 계획이다.

이날 홍남표 창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특례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확보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가칭) 특례시 특별법'제정 추진계획이 창원시 미래 50년 도약의 중대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가칭) 특례시 특별법'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조직·재정·기획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미래형 산업혁신, 도시개발 등 지역발전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원시는 3개 특례시(경기 수원,고양,용인)와 함께 '(가칭)특례시 특별법' 법안을 마련해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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