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관리... 업계 자율적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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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관리... 업계 자율적 책임 확대"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4.03.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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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정책 방향 설명
2024년 최대 핵심 정책은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국내 기업 수출 지원 위해 기관으로서 역할 충실
올해 3월 7일 화장품 수출 지원 위한 부서 신설
화장품협회와 추진하던 규제 개혁안 신중히 접근
화장품의 날 행사 9월 7일 확정, 올해 행사는 10월
3월 25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열린 지가간담회에서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올해 핵심 정책 방향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사진=최지흥 기자
3월 25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열린 지가간담회에서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올해 핵심 정책 방향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사진=최지흥 기자

식약처가 올해 화장품 관련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기준과 국내 시장을 적극 반영해 균형감 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대한화장품협회는 협회 회의실에서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이 참석해 올해 정책 방향과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고지훈 과장은 올해 추진할 중점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국 산업 성장을 위해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이 중요해졌다는 말이다.

또한, 기존에 정부 주도로 금지 성분과 제한 성분만을 정하는 체계에서 업체의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안전성 평가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거론했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정책 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내년에 관련 내용을 법제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인력 한계 등으로 모든 부분을 볼 수 없는 상황을 업계 자율적인 가이드 라인 구축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표시 광고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문의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시 행정처분을 시정조치로 조정하는 등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출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해외 수출시 정부 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책 기관과의 협의와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합리적인 수출 규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3월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수출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특히 고 과장은 식약처가 2022년부터 대한화장품협회와 TF팀을 구축해 추진해 온 규제 완화 혁신 사업 5개에 대해 새롭게 정립된 사안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천연, 유기농 화장품 규제 화장품법 삭제 및 민간 주도 진행 건에 대해서는 연내 폐기 하고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반대 의견들이 나오면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단계적인 변화를 고민할 계획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의무 폐지에 대해서 고 과장은 "식약처 추진 100대 과제에 포함됐지만 국감 때 지적 받으면서 백지화됐다"면서, "최근 미국과 중국이 원료 보고를 사전으로 전환하며 강화하면서 우리나라고 이에 따른 제도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CGMP 기준의 국제 표준인 ISO GMP로 일원화 및 민간 인증 전환에 대해서도 “아직 GMP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 등과 같은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현재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CGMP 획득이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어 현상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GMP 의무화는 현재까지 힘든 상황으로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장품 광고자율조정기구(가칭)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가 대신 답변했다. 해당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고나 민원이 해당 기구에만 집중돼야 하는 선제 조건이 있지만 현재 민원과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가 국민신문고 등 다양하기 때문에 업계와 회의를 한 결과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 과장은 “해당 기구 설립은 보완을 통해 추진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식약처에서는 협회 등에 사전 심의를 거친 경우는 행정처분의 수위를 낮춰주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을 보완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화장품협회는 다시 재개를 선언한 화장품의 날 행사를 화장품법 제정일인 9월 7일로 확정했으며, 올해는 10월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원아시아포럼 행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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