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남도당, 민주당 허성무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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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남도당, 민주당 허성무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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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RT 중단 지시했다는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
"동영상·5분 발언 통해 중단·보류 지시" 밝힌 민주당 시의원도 고발
국민의힘 관계자가 13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관계자가 13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13일 민주당 허성무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회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제22대 총선 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전 창원시장)가 지난 2월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허성무)자신이 창원 S-BRT사업과 그 관련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공표했는데 당시 사업을 담담한 직원이 시정질의에서 사업중단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성무)피고발인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시정을 행함에 있어 특정 사업시행과 중단 전 과정의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사회통념이자 실무 관례임에 불구하고, 시정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S-BRT 사업과 관련해 그러한 사업을 중단하는 고도의 판단 및 결정에 있어서 고시 혹은 내부 문서로서 명확히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또 "피고발인인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이 허성무TV라는 동영상 출연과 창원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각각 (허성무)피고발인인 국회의원 후보가 시장 재임시에 중단 지시와 보류 지시를 했다고 발언했으나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진실을 고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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