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업계, 합리적인 부동산PF 수수료·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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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업계, 합리적인 부동산PF 수수료·금리 적용"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4.03.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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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 리스크 관리 철저히"
오는 4월부터 금감원이 은행의 '꺾기 과태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오는 4월부터 금감원이 은행의 '꺾기 과태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 관리를 재차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PF 수수료·금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인사말에서 "부동산 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 만큼 업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 관행·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검사 업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지속해서 관리한다.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 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복합적인 사건은 통합·연계 검사를 실시한다. 정기 검사 비중은 축소하고 대신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종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토큰 증권이나 생성형 AI(인공지능) 관련 투자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공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펀드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 등을 통해서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시스템(ATS)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사모운용사의 진입·유지 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을 만드는 등 펀드시장 투자자 보호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금감원과 업계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적시 보고 체계 구축, 성과 보상 이연 지급 모범사례, 자산운용사의 사익 추구 등 주요 검사 적발 사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설명회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금융투자협회 등 2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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