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PF 성과급 잔치…"실태 조자서 법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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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부동산PF 성과급 잔치…"실태 조자서 법규 위반 적발"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4.01.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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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7개 증권사, 지급기준·불합리한 관행 확인
오는 4월부터 금감원이 은행의 '꺾기 과태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오는 4월부터 금감원이 은행의 '꺾기 과태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를 위법하게 지급한 증권사들을 적발했다고 30알 밝혔다. 금융당국은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지배구조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잠정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증권사들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이 확인됐다.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다. A증권사는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 95억원을 지급하며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지키지 않았다.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고 전액 일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C증권사도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게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D증권사는 부동산PF 담당 임원이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적용한 점도 지적됐다.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PF 담당 각 본부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지급함에 따라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를 구분하지 않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적으로 제외하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증권사가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최소 이연기간(3년)과 비율(40%)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성과보수의 이연과 환수, 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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