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직 의원도 블랙리스트?... "사실 왜곡"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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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현직 의원도 블랙리스트?... "사실 왜곡" 정면 반박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4.02.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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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9시간 신청하고 4시간후 무단퇴근 사유
MBC노조도 비난... "비방식적이고 비윤리적 보도 우려"
로켓배송 차량. 사진= 쿠팡
로켓배송 차량. 사진= 쿠팡

쿠팡이 이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는 MBC 보도에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6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 의원은 2022년 7월6일 9시간의 물류센터 일용근로를 신청했음에도 실제 약 4시간 근로 후 무단퇴근했다"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MBC가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MBC는 해당 의원의 지난 2021년 동행배송 체험과 국회 토론회 발언 모습, 인사평가 자료 등재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면서 마치 토론회 발언 때문에 인사평가 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쿠팡플필먼트서비스(CFS)가 국회의원까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C의 이성 잃은 보도에 MBC노조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MBC노조는 "우리는 쿠팡이라는 개별 기업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MBC의 보도가 '블랙리스트' 사안을 확대하기 위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탄의 의원이 국회에서 쿠팡을 비난한 것과 블랙리스트를 연결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쿠팡을 비판한 것은 2021년 9월 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이고, 일용직 근로는 2022년 7월6일로 10달이나 지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해당 보도한 김건희 기자를 언급하며 "김건희 기자는 적어도 이 의원의 비판 발언과 리스트 등재는 10달이나 차이가 나 별개의 이벤트임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김 기자는 단순히 이 두가지 팩트를 연결해 원인과 결과인 것처럼 호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MBC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허위 보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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