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443억원 지급해야
상태바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443억원 지급해야
  • 박진철 기자
  • 승인 2024.01.12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소송 모두 패소할 땐 체불임금 3500억여 원 전망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자까지 합쳐 78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이어지면서 이후 관련된 소송까지 모두 현대제철이 패소하게 된다면 현대제철이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35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제철의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모든 상고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 8개월 만이다.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 명은 지난 2013년 5월 현대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추가해야 하며 시간 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차액분, 퇴직금 차액분 등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제철이 소송을 낸 280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줘야 하는 돈은 이자까지 합쳐 780억여 원이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2013년 5월 이전까지 체불한 임금이다.

다만, 노조는 그 이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후 소송까지 전부 패소한다면 현대제철이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35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 중 보전수당 등을 기초로 산정한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가였다. 또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지, 보전수당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등이 관건이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제철과 근로자들 간에 벌어진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에게 추가 수당 총 44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휴일근로시간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중복가산 청구는 "잘못된 전제에 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방 항소로 진행됐던 2심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결론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443억 규모로 1심과 비슷했다.

대법원도 결국 현대제철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현대제철 노동자들에게 44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통상임금, 휴일근로와 휴일근로수당, 휴게시간, 법정수당, 평균임금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에 나왔다. 금호타이어나 HD현대중공업 등도 소송 끝에 노사 합의로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나오면서 관련 소송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현대제철이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들은 즉각 법적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