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5대 금융지주 회장 대신 준법감시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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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감, 5대 금융지주 회장 대신 준법감시인 나온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10.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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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도 안 불러... 준법감시인으로 대체
금융위 이어 금감원도 채택 불발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이목 집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에서도 제외됐다.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으로 총 13명을 채택했다.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는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이상원 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이용효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이동원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홍명종 농협은행 준법감시인,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 우주성 대구은행 준법감시인 등이다.

정무위가 금감원 국감에서 시중은행 준법감시인을 채택한 이유는 내부통제 문제 때문이다.

경남은행에서 2,988억원의 횡령이 발생했고, KB국민은행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겨 논란이 됐다. 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1,000여개 불법 계좌를 개설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 내에서 벌어진 대형 사건과 관련해 회장이나 은행장이 아닌 준법감시인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무위는 준법감시인들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종합감사에 회장 또는 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국감 ‘증인’은 국감 개최일 7일 전까지 확정하면 된다. 따라서 27일 개최되는 종합감사 증인은 7일 전인 20일까지 채택하면 된다. 앞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며 “종합국감 때 간사들이 관련된 증인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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