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vs 증권사' 투자일임업 허용두고 날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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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vs 증권사' 투자일임업 허용두고 날선 '신경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5.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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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이자장사 안하겠다' 대안 요구
증권업계 ‘반발’... “중증권사 어려움 가중”
금융위, '기능‧리스크‧규제' 동일관점서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투자일임업' 허용을 요청한 반면 증권업계는 "은행수익을 위해 증권사의 핵심업무를 개방하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대하고 나서 금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0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8차 실무작업반’에서 '투자일임업' 허용을 공식 요청했다. 은행권은 금리인상기 과도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이자수익을 높이겠다며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미국사례를 제시하며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 수준으로 30.1%인 미국은행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현재 투자일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제한돼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면 허용이 어렸다면 ‘공모펀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업이라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증권업계는 즉시 ‘반대 입장'을 냈다.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증권사의 핵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특히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시 중소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소비자 보호문제도 우려했다. 금투협은 “은행과 증권업계의 고객 성향 차이를 고려할때 신뢰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은행에 투자일임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동일기능’, ‘동일리스크’, ‘동일규제’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와 해소여부를 먼저 검토한뒤 국민들에게 어떤 금융편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증권업계의 투자일임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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