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외국인 투자 확대 위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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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외국인 투자 확대 위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발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12.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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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자유구역 입주한 외투기업, 국·공유재산 특수관계인에게 재공급 불가해
개정안, 특수관계인 외투기업 간 국·공유재산 제공 허용해 투자 확대 유도
한무경,“기존 외투기업 추가투자 및 입주예정 외투기업 투자확대 모멘텀 기대”
사진=한무경의원실
사진=한무경의원실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산자위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제16조제6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받을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국내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외투기업이 국·공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후 모회사에 장기 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외국기업의 '탈'을 쓴 국내기업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편법인 셈이다. 

이에 국회는 2018년 4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국·공유재산을 재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이 자회사, 계열사 등 외투기업인 특수관계인에게 부지를 제공하는 것까지 불가능해지면서, 외투기업의 경영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추가해 특수관계인 역시 외투기업이라면 국·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의 법률 취지를 유지하면서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외투기업이 투자 기회를 제한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특수관계인이 동질의 외투기업이라면 국·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입주한 외투기업의 추가 투자를 촉진하고 향후 입주할 외투기업의 투자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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