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전기요금 부담금 2.7% 이내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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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전기요금 부담금 2.7% 이내로" 개정안 발의
  • 이기륭 기자
  • 승인 2021.04.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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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13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소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은 전기요금에 영향을 받으며, 중소제조업 총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조사 결과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평균 16% 더 높게 전기요금을 납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2.7%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50%를 감경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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