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證 오너까지 중징계... 과잉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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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證 오너까지 중징계... 과잉제재 논란
  • 류지호 기자
  • 승인 2021.04.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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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문책경고 의결 뒤늦게 알려져
"대표이사 아닌 등기임원 처벌 지나쳐"
'라임 뇌물' 금감원 직원은 항소심 감형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오너가(家) 양홍석 사장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등기임원에 불과한 양홍석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양홍석 사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고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문제를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중징계는 확정 전까지 비밀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20곳의 은행·증권사 가운데 대신증권의 개인투자자 판매액은 691억원이다.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에 이어 다섯 번째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에 따라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결정됐으며,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돼 현재 금융위 정례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그간 업계에는 현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있는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당시 대표였던 나재철 현 금투협회장에게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펀드 판매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양홍석 사장에까지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사장은 대신증권 지분 9.08%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단순 등기임원이다. 

최근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의 무리한 후속조치를 두고고 금융권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이날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 주요 판매사에 100% 배상안 권고를 확정함으로써 결국 재판부로 공이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분조위가 결렬되고 법정공방이 이어질 경우 피해보상은 3년 가까이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1일 라임 김봉현 회장에게 총 3,667만원과 향응을 제공받고 불법으로 금감원 내부자료를 열람토록 한 금감원 전 직원은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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