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소상공인 금융지원"... 언제 통장에 꼽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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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소상공인 금융지원"... 언제 통장에 꼽힐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11.0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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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2.3조 규모 ‘새희망자금’ 지원
지자체, 보증재단과 연계해 이자 지원
은행들, 대출 한도액 늘리고 기준은 간소화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전국 각지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매출 타격을 입은 곳으로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책도 이자 지원, 이자 감면부터 대출 기준 하향까지 방식도 점점 다양지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9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8월 16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시행한 영업제한업종 및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새희망자금은 9월 25일 지급을 시작한 후 10월 21일까지 총 210만7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2조2875억원이 지급됐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전체 신용등급, 특히 저신용층에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2차 프로그램의 일평균 대출액은 9월 23일 이전 74억원에서 10월 23일 이후 75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기부는 각종 정책자금 신청 기준을 ‘신용등급 7등급’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원리금 상환 지체가 발생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므로 신용등급 7등급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대책도 활발히 등장하고 있다. 천안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 지원을 10월 21일부터 확대 시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규 융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이율 이자 2%(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50억원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하는 상품이다.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경남 거제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거제시 희망-up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마련했다. 도내 소상공인은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보증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중 연 2.5%의 이자차액을 3년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1%를 1년간 지원한다.

전남 나주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영안정 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연 3%를 2년간 지원한다.

민간기업에서도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은행은 14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의 금리우대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 ▲대출금리는 연 2.8%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국내 배달대행 서비스 1위 업체인 ‘생각대로’와 소상공인의 매출 및 자금 관리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Quick 정산 서비스’를 내놓았다. 소상공인이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20일 후에 받을 수 있는 매출 대금을 매출 발생 다음 날 받게 한 서비스다.

전북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고 5억 원을 한도로 신규 지원하며, 최대 1.0% 금리혜택을 지원해준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상환금과 이자 또한 유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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