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창업주 부부 배임 혐의 공판, 항소심 “사건 원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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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창업주 부부 배임 혐의 공판, 항소심 “사건 원점서 재검토”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5.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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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배임 구성요건 ‘임무’에 해당하는지 검토 필요” 
검찰 추가 증인신문 요청에 재판부 허가 
검찰·변호인 측 상대방 증인신청 동의 여부 쟁점
빠르면 3회 공판기일부터 증거조사 절차 진행될 듯
법원 로고. (사진=이기륭기자)
법원 로고. (사진=이기륭기자)

가맹사업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본죽 창업주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부부의 항소심 공판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의 항소심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진 특이성을 설명하면서 검찰에 배임죄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사안은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와 공모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배임의 일반적 형태와 달리 피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순수한 대표이사로서의 기관, 채무자, 의무자 등 다중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가) 배임죄 구성요건인 ‘임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달라.”

-윤종구 부장판사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낸 요청도 받아들였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다중적 지위로 인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배임 혐의가 일회성이 아닌 몇 년에 걸쳐 있어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방법으로 회사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자 한다” 밝혔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사업을 위해 회사에서 개발한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의로 약 28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창업주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표권 수수료 상당의 피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본우리덮밥’ 상표권에 대한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 김 대표 부부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으나 죄질을 고려,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과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등을 종합 고려해 그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 :  유죄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 전 과정을 살핀 뒤 피고인들의 죄책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7월 18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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